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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총정리] 대상 자격, 감면율, 신청방법 등

오는 9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 대상과 감면비율이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이 예년보다 더 늘어나는 만큼,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원 확대안은 8월말에 정부에서 다시 자료를 배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3. 세부 지원 내용
  4.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5. 지원 신청 및 취소 방법

 

 

1. 지원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기간 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휴업 및 폐업 포함)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이렇게 두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새출발기금과 협약한 금융회사 대출라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도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또는 가계대출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액은 1인당 담보·보증 10억원, 무담보 5억원을 포함해 총 15억원까지입니다.

 

 

 

3. 세부 지원내용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부여하며 최장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해줍니다. 

 

▲원금 감면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중위 소득 60% 이하,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1인가구 월 143만5208원, 2인가구 235만 9595원, 3인가구 301만5212원, 4인가구 월 365만8664원 이하면 소득 조건을 충족합니다.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의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낮춰 상환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금리조정은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한 '다음날'부터 바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지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금융회사나 새출발기금(대표전화 1600-1378)을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예.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예. 주택구입 등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30%를 넘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금융회사나 새출발기금(대표전화 1600-1378)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지원신청 및 취소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지원신청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tartfund.or.kr 

 

 

 

 

신청 취소는 새출발기금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14일에 신청했다면 8월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을 취소한 이후에는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