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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위한 정책지원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인데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올해 연말까지 5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요건
  2. 지원금액 및 사용처
  3. 신청방법
  4. 크레딧 50만원 사용방법
  5. 유의사항
  6. 문의 연락처

 

 

1. 지원요건

-지원대상: ①24년 또는 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 + ②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예를 들어 25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거나 법인 면세사업자 등이 해당)의 경우에는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별도자료는 총 4가지로 △카드매출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입니다.

 

 

 

2. 지원금액 및 사용처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이 지원(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지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에는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해당됩니다.

 

4대 보험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되고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7월 14일 9시~11월 28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를 마치고 나서 지원대상자에 해당이 될 경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앱을 통해 사용카드를 등록해 지원금액 5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크레딧 50만원 사용방법

청구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과금에 60만원, 음식점에 20만원을 결제했다면 크레딧 50만원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남은 공과금 10만원+음식점 20만원=총 3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용기한은 25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후에 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될 예정입니다.

 

 

 

5. 유의사항

-크레딧 50만원을 받을 카드를 한번 등록하고 나면 이후에는 카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총정리(2025년 최신버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총정리(2025년 최신버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되는

seah-mama626.com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등 24년 국세청 과세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하고나서 지원사업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발급일자가 아닙니다)

 

 

6. 문의 연락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